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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

대구만촌초등학교

1. 총칙

제1조(설치의 목적)

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ㆍ 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만촌초등학교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ㆍ 성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“영상정보처리기기(이하 CCTV)"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·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.
  • 2. “화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  • 3.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  • 4. “처리”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,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
제3조(담당부서, 책임관 및 연락처)
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.

1. 개인정보보호책임자 : 학교장 232-2000
2. 관리책임자 : 행정실장 232-2006
3. CCTV 기계관리 및 설치담당자 : 행정실장 232-2006
4. 접근권한자 : 교감 232-2001
5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, 운영 책임관 : 교감 232-2001
6. CCTV 운영담당자 : 과학정보부장 232-2031

구분주요 역할
개인정보보호책임자
(총괄책임관)
-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
-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
- CCTV 보안 총괄관리
-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
-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
-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
개인정보보호
총괄관리자
(운영책임관)
-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제공
- CCTV 보안 유지보수 업무
-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
학교폭력예방책임자
(운영책임관)
- CCTV 설치운영규정 수립
- CCTV 신규ㆍ 추가 설치 검토 및 계획수립
- 학교폭력 ㆍ 성폭력 예방 홍보 및 민원 담당
-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
시설책임자
(운영책임관)
- CCTV 시설 현황 관리 및 점검
- CCTV 시설 일반 민원 담당
-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
제4조(카메라 대수·위치·성능 및 촬영범위)
CCTV 위치
번호CCTV 종류설치위치성능촬영범위
1고정형 카메라본관 1층 중앙현관HND-532MI-T, 내부 돔 카메라(1080P)중앙현관
2고정형 카메라본관1층 엘리베이터앞엘리베이터 탑승 및 복도
3고정형 카메라본관1층 도서관도서관 앞 복도
4고정형 카메라본관 1층 서쪽 출입구교무실 앞 복도 및 서쪽 출입구
5고정형 카메라본관 1층 동쪽 출입구영어실 앞 복도 및 동쪽 출입구
6고정형 카메라본관 1층 화장실 앞 복도도서관 옆 복도, 동쪽 화장실 입구 및 시청각실
7고정형 카메라본관 1층 동쪽 계단 입구HND-532MI-T, 내부 돔 카메라(1080P)본관 1층 동쪽 계단 입구
8고정형 카메라본관 1층 방송실 앞 출입구방송실 앞 복도 및 뒤뜰 출입문
9고정형 카메라본관 2층 엘리베이터 앞본관 2층 복도 및 엘리베이터
10고정형 카메라본관 2층 2-1 교실 앞본관 2층 동관 연결복도
11고정형 카메라본관 2층 5-2 교실 앞본관 2층 강당 연결 복도 및 교실 복도
12고정형 카메라본관 2층 동쪽 상상제작소 앞본관 2층 동쪽 화장실 및 복도
13고정형 카메라본관 2층 동쪽 과학준비실 앞본관 2층 동쪽 계단 및 복도
14고정형 카메라본관 2층 위클래스 앞위클래스, 과학실 복도
15고정형 카메라본관 3층 6-1 교실 앞본관 3층 계단 및 엘리베이터
16고정형 카메라본관 3층 6-2 교실 앞본관 3층 6-2, 6-3교실 앞 복도
17고정형 카메라본관 3층 4-2 교실 앞본관 3층 4학년 교실 앞 복도
18고정형 카메라본관 3층 컴퓨터실 앞HND-532MI-T, 내부 돔 카메라 (1080P)본관 3층 컴퓨터실 앞 복도 및 화장실
19고정형 카메라본관 3층 음악실 앞본관 3층 동쪽 계단 입구 및 복도
20고정형 카메라본관 3층 교과연구실 앞본관 3층 음악실 앞 복도
21고정형 카메라본관 옥상 출입구HND-532MI-T, 내부 돔 카메라 (1080P)본관 4층 계단 및 옥상 출입구
22고정형 카메라본관 옥상 기계실본관 옥상 기계실
23고정형 카메라본관 2층 동관연결복도본관 2층 동관연결복도
24고정형 카메라본관 엘리베이터엘리베이터 내부
25고정형 카메라주차장 입구 1층 필로티DC-T3642HRXT (1080P)강당 동쪽 출입구 및 뒤뜰
26고정형 카메라동관 북쪽 외벽시청각실 외벽 및 뒤뜰 북쪽
27고정형 카메라뒤뜰 장애인 주차구역 가로등HNB-532MI (1080P)장애인 주차구역 및 뒤뜰
28고정형 카메라본관 뒤뜰 가로등 옆북쪽 차량 출입구
29고정형 카메라운동장HNB-532MI (1080P)남쪽 운동장 외벽 운동장 쪽
30고정형 카메라운동장(텃밭)남쪽 운동장 외벽 도로 쪽
31고정형 카메라운동장(텃밭)동편 정원(텃밭)
32고정형 카메라주창장 내부 1SNO-6011R주차장 남쪽 방향
33고정형 카메라주차장 내부 2주차장 북쪽 방향
34고정형 카메라주차장 내부 31층 필로티 방향
35고정형 카메라동관 영양사실 외부출입구본관, 동관 사이 공간
36고정형 카메라지킴이실 외벽정문
37고정형 카메라강당 건물 옆 (주차장)분리수거장 쪽에서 정문 방향

2. CCTV 설치 및 준수사항

제5조(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)
  • 1. 대구만촌초등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 또는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.
  • 2.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.
    1.  ① CCTV 설치의 목적
    2.  ② 촬영범위 및 시간
    3.  ③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
  • 3. 제1항에 따른 안내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  • 4.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통합관제를 한다.(수성구청 안전총괄과)
  • 5. 안내판 규격 및 설치 장소 : 교문(30cm×40cm) 및 cctv 카메라 근처(25cm×10cm)
제6조(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)
  • 1. 정보주체는 대구만촌초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  • 2. 대구만촌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  • 3.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구만촌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포함) 하여야 한다.
    1.  ① 범죄조사, 고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2.  ②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
    3.  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  4.  ④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제7조(촬영시간)

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.

제8조(화상정보의 보유기간)

대구만촌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의 녹화된 화상정보는 당직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저장·보관되며,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,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  • 1.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• 2.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
  • 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3.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

제9조(화상정보의 보관, 관리, 삭제의 방법)
  • 1. 녹화된 화상정보는 당직실내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.
  • 2. CCTV에 의하여 수집,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(생활안전부장교사, 당직실 근무자)로 제한하여 관리한다.
  • 3.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  • 4.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, 누출,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
제10조(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,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)

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, 재생되는 장소를 당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(관계자)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.

제11조(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ㆍ 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)

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ㆍ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• 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  • 2.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
  • 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• 4.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 • 5.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• 6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 • 7.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12조(열람 등의 요청)
  • 1. 정보주체는 대구만촌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성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ㆍ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  • 2.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.
  • 3.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구만촌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    1.  ① 범죄수사 ㆍ 공소유지 ㆍ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2.  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    3.  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  4.  ④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제13조(비밀유지의무)

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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