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운영위원회란?
- 01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, 합리성,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심의 및 자문기구입니다.
- 02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자치 기구입니다.
- 03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.
- 04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.
운영위원회구성은?
- 학부모위원 :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
- 교원위원 :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
- 지역위원 : 당해 학교 소재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가 또는 사업가 및 당 해 학교 졸업생,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
학교운영위원회 기능
- 0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0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0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0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0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사항
- 0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0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0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
- 09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
-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- 1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.
학교운영위원회 구성
- 01 구성절차
- 학교운영위원회 구정 제정(개정) →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→ 선거공고 및 입후보 →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→ 지역위원 선출 → 위원장 선출 → 구성 완료
- 02 운영위원 선출
- 1. 학부모위원 선출 : 직접선출과 간접선출이 있으며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.
- 2. 교원위원 선출 : 당연직 교원위원(교장)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- 3. 지역위원 선출 :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- 4. 위원장/부위원장 선출 :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09/06 00:00:00